한국문화인류학회 회원 관리 내규

 

2021년 5월 12일 이사회 제정

2022년 12월 31일 이사회 수정

 

제1장 목적 및 구성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관 제5조에 근거해, 이사회가 회비 및 기타 회원 자격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이사회’는 정관19조에 근거해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사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인류학회의 등기이사를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문화인류학회 대표는 이사회 회장이 된다.

3.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회장이 지정한 회원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가입 및 탈회

제3조(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양식1)와 함께 가입비(20,000원)과 회비(정회원 매월10,000원, 준회원 매월5,000원, 기관회원 매년150,000원)를 낸 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단, 회비를 CMS로 납부하는 자는 가입비를 면제한다(양식2).

제4조(자격 정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1. 정관 제7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2. 6개월 이상 회비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자

제5조(자격 회복) 제4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미납부 회비를 일괄 납부한 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제6조(탈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해 이사회가 제명을 결의한 자

2.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가 제명을 결의한 자

3. 탈회원서(양식3)를 제출한 자

 

제3장 회원 권리

제7조(회원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출석해 토론에 참여할 권리

2. 회장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학회 소속 연구회 및 소모임에 참여할 권리

4. 학회 학술상 및 연구비 공모에 참여할 권리

 

제4장 소모임

제8조(정의) ‘소모임’은 연구 주제를 공유하는 5인 이상의 학회원이 참여한 모임을 말한다.

제9조(개설) 소모임의 대표는 소모임의 연구 목적, 인적 구성, 연구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양식4)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소모임을 개설한다.

제9조(권리) 소모임은 학회로부터 운영, 홍보 및 연구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무) 소모임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학회 정관 제3조의 목적 및 학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의무에 부합할 것

2. 2년에 1회 이상 정기 학술대회에서 세션을 만들어 참여할 것

제11조(폐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소모임은 폐지된다.

1. 제10조 의무를 위반해 이사회가 폐지를 결의한 모임

2. 대표가 폐지 요청서(양식5)를 제출한 모임

 

제5장 성명서 등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

제12조 (정의) 회원 전체나 대표자인 학회장이 사회문화적 문제나 정책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를 칭한다.

제13조 (작성) 학회장이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이가 작성한다.

제14조 (의견조회)

1. 성명서(안)은 이메일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 1주일 동안 학회원의 의견을 조회한다.

2. 성명서(안)의 수정이나 학회원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1주일 간 공개해 학회원의 의견을 조회한다.

제15조 (발표) 제14조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1. 학회원 일동

2. 성명서 하단에 연명 형식

3. 학회장 단독 명의

4. 성명서 발표 취소

제16조 (기타)

1. 이사회는 성명서 발표와 관련된 결정 사항을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제14조의 의견 조회 및 제15조의 발표과정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붙임1 입회원서

붙임2 CMS 납부원서

붙임3 탈회원서

붙임4 소모임 개설 원서

붙임5 소모임 폐지 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