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인류학』간행규정

한국문화인류학간행규정

한국문화인류학 간행규정

연구윤리 자가진단표, 저작권 이양 동의서

『한국문화인류학』 간행규정

2008년 5월 1일 제정

2009년 4월 1일 개정

2010년 1월 21일 개정

2011년 11월 26일 개정

2012년 8월 25일 개정

2015년 7월 17일 개정

2017년 6월 23일 개정

2019년 11월 29일 개정

2020년 7월 14일 개정

2020년 11월 29일 개정

2021년 4월 23일 개정

<총칙>

  • 본 규정은 한국문화인류학회가 간행하는 『한국문화인류학』(영문명: Korean Cultural Anthropology)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련된 제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편집위원회>

  • 『한국문화인류학』 간행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한국문화인류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편집간사 1인을 둔다.
  •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집기획업무의 총괄 관리 (2)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3) 편집기획업무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편집기획 관련 규정의 개정 (5) 편집간사 임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편집기획업무에 속하는 사항 (7)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집방향, 연간 편집계획 등을 포함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편집기획 관련 업무의 실행. (2)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기고문의 심사 및 심사의뢰, 출판, 디자인 등 제반 업무. (3) 기타 일상적인 편집기획 업무.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역할.
  1. 편집위원장은 임기 중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편집위원은 임기 중 투고가 가능하지만,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원고 제출 및 심사>

  • 『한국문화인류학』은 1년에 3회(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 출판하며, 여기에 제출하는 원고는 독창성을 가지는 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원고의 장르는 연구논문, 연구동향, 서평 등을 포함하며, 제출된 원고에 특별히 장르를 명기하지 않으면 연구논문으로 간주한다. (1) 연구논문은 경험적 자료(현지조사자료 또는 문헌자료)에 기반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논문, 또는 특정 주제나 연구동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심층분석이 이루어진 논문을 의미하며, (2) 연구동향은 학문적으로 새롭거나 의의가 있는 연구 주제를 소개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서평은 편집위원회가 전년도에 출판된 인류학적 학술 단행본 중 일부를 선정하여 서평자를 위촉하여 게재하거나, 서평을 희망하는 서평자가 직접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서평 게재를 신청하여 투고할 수 있다.
  •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투고 시 저자 모두는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투고 당시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공동 저자에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 등)이 포함될 경우, 저자는 이를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배경, 공동 저자가 논문 작성에 기여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저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모든 공동저자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투고 시 저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연구윤리 자가 진단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상충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저자는 이를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공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의거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 고려해야할 제척, 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저자는 이를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사유의 적절성을 판단한 후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 원고의 제출과 심사는 학회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koanthro.jams.or.kr)을 통해 이루어진다. 저자는 학회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후, 직접 접속하여 투고해야 한다.
  • 모든 원고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초록은 논문의 목표, 연구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연구의 결론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국문초록은 500자 이상 800자 이내,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상 40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또한, 각 초록의 제목 위에 <주요 용어>와 를 표기하고 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5~7개 정도를 제시한다.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의한 “특집”의 경우에는 각 특집의 성격에 따라서 국문초록, 영문초록과 주요 용어 제시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연구동향과 서평의 경우에는 초록과 주요 용어는 필요 없음). 편집위원회는 초록 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수정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심사를 위한 원고 제출은 1년 내내 가능하다. 매년 1호(3월 30일 출판)에 게재를 희망하는 저자는 원고를 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2호(7월 30일 출판)에 게재를 희망하는 필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원고게재확인서, 원고를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3호(11월 30일 출판)에 게재를 희망하는 저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원고 게재확인서, 원고를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연구논문 투고자는 원고와 함께 심사료 6만원을 학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연구논문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들이 익명으로 심사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대학교의 경우 동일 학과) 심사자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게재’ (A), ‘부분 수정 후 게재’(B), ‘전면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 중의 하나로 판정을 내린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제기의 타당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의 독창성 (4) 학문적 기여도 (5) 논술구조와 체계 (6) 관련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7) 집필원칙 적용 충실도.
  • 편집위원회는 심사자 3인의 심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정 기준 하에 최종 판정의 권한을 갖는다.(다음 표 참조).
  •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저자는 주어진 기한 안에 수정된 원고와 수정설명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수정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정 후 제출한 최종 원고가 논문 집필 요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원고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의 서지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을 경우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 후 당호에는 게재하지 아니하며 다음 호에 전면 수정된 원고에 대한 재심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 ‘전면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편집위원장은 14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저자가 불복할 경우, 한 차례 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을 재논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합의된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한다.
  • 게재가 결정된 원고라도 당해 호수의 원고가 넘치는 경우, 또는 마감 날짜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최종 수정원고를 접수한 직후 원고작성자에게 통고된다.
  •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 모두는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게재 당시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 및 원고 게재료>

  • 게재되는 모든 원고(서평 제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는다. 단, 저자(들)가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의 전임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 원고 게재료를 면제하고 추가 원고 게재료만 받는다.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의 전임이면, 기본 원고 게재료와 추가 게재료를 모두 받는다.
  • 원고 게재료는 원고매수(본문, 각주, 도표, 참고문헌, 초록 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200자 원고지로 150매 이내는 기본 게재료 15만 원을 받는다.

(2) 원고매수가 151매 이상 170매까지는 20만 원을 받는다.

(3) 원고매수가 171매 이상 200매까지는 25만 원을 받는다.

(4) 원고매수가 200매를 초과하는 원고는 초과분 1매 당 3천 원의 게재료를 더해 받는다.

  • 연구비를 받아 작성된 원고로서 연구비를 받은 사실을 출판논문에 적시해야 하는 원고는 20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받는다.
  1.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 논문 저작권>

  • 출판되는 논문에 대하여 인터넷 유통을 포함한 출판 소유권 및 저작권은 한국문화인류학회에 귀속된다.
  •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저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게재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날인 후 원고 최종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간행규정의 제·개정>

  • 본 간행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편집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이전의 간행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