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인류학』간행규정

『한국문화인류학』 간행규정

2008년 5월 1일 제정

2009년 4월 1일 개정

2010년 1월 21일 개정

2011년 11월 26일 개정

2012년 8월 25일 개정

2015년 7월 17일 개정

2017년 6월 23일 개정

2019년 11월 29일 개정

2020년 7월 14일 개정

2024년 8월 27일 개정

(『한국문화인류학』 간행규정 다운로드)

<원고 제출 및 심사>

1. 『한국문화인류학』은 1년에 3회(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 출판하며, 여기에 제출하는 원고는 독창성을 가지는 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원고의 장르는 연구논문, 연구동향, 서평이며 이외의 장르 원고 접수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출된 원고에 특별히 장르를 명기하지 않으면 연구논문으로 간주한다. ⑴ 연구논문은 경험적 자료(현지조사자료 또는 문헌자료)에 기반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논문, 또는 특정 주제나 연구동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심층분석이 이루어진 논문을 의미하며, ⑵ 연구동향은 학문적으로 새롭거나 의의가 있는 연구 주제를 소개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 서평은 편집위원회가 전년도에 출판된 인류학적 학술 단행본 중 일부를 선정하여 서평자를 위촉하여 게재하거나, 서평을 희망하는 서평자가 직접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서평 게재를 신청하여 투고할 수 있다.

3. 모든 원고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초록은 논문의 목표, 연구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연구의 결론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국문초록은 500자 이상 800자 이내,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상 40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또한, 각 초록의 제목 위에 <주요 용어>와 <Key Words>를 표기하고 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5~7개 정도를 제시한다.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의한 “특집”의 경우에는 각 특집의 성격에 따라서 국문초록, 영문초록과 주요 용어 제시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연구동향과 서평의 경우에는 초록과 주요 용어는 필요 없음).

4. 연구논문이나 연구동향의 게재를 희망하는 저자는 논문게재신청서, 원고게재확인서를 한국문화인류학회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논문을 투고할 것임을 밝힌다. 투고 원고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로 한다. 원고의 제출과 심사는 학회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koanthro.jams.or.kr)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고를 제출할 저자는 학회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후, 직접 접속하여 투고해야 하며, 원고 제출 시 “윤리서약서”페이지에 서명한 후 투고할 수 있다. 이후 편집위원회는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메일로 저자에게 알려준다.

5. 심사를 위한 원고 제출은 1년 내내 가능하며, 투고 즉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출된 원고의 내용이 문화인류학의 주요 연구 주제와 현저한 거리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매년 1호(3월 30일 출판)에 게재를 희망하는 저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원고게재확인서, 원고를 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2호(7월 30일 출판)에 게재를 희망하는 필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원고게재확인서, 원고를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3호(11월 30일 출판)에 게재를 희망하는 저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원고게재확인서, 원고를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6. 연구논문 투고자는 원고와 함께 심사료 6만원을 학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7. 제출된 연구논문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들이 익명으로 심사한다. 단, 모든 원고는 집필 요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각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게재’ (A), ‘부분 수정 후 게재’ (B), ‘전면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 중의 하나로 판정을 내리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다음 표 참조).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원고 작성자는 주어진 기한 안에 수정된 원고와 수정설명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수정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정 후 제출한 최종 원고가 논문 집필 요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원고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의 서지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을 경우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다음 호에 전면 수정된 원고에 대한 재심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 판정
A A A 수정 없이 게재 B B B 부분 수정 후 게재
A A B 수정 없이 게재 B B C 부분 수정 후 게재
A A C 부분 수정 후 게재 B B D 부분 수정 후 게재
A A D 부분 수정 후 게재 B C C 부분 수정 후 재심
A B B 부분 수정 후 게재 B C D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A B C 부분 수정 후 게재 B D D 게재불가
A B D 부분 수정 후 게재 C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A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C C D 전면 수정 후 재심
A C D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C D D 게재불가
A D D 게재불가 D D D 게재불가

 

* 재심 또는 게재불가 여부를 결정

A: 수정 없이 게재

B: 부분 수정 후 게재

C: 전면 수정 후 재심

D: 게재불가

8. 게재가 결정된 원고라도 당해 호수의 원고가 넘치는 경우, 또는 마감 날짜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최종 수정원고를 접수한 직후 바로 원고작성자에게 통고된다.

9.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 모두는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게재 당시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 및 원고 게재료>

1. 원고 분량은 연구논문, 연구동향의 경우 200자 원고지 250매 이하로, 서평은 80매 이하로 한다.

2. 게재되는 모든 원고(서평 제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는다. 단, 저자가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원인 경우 기본게재료를 면제한다. 저자가 비회원일 경우 기본게재료는 대학원생 10만원, 일반 비회원 20만원이다.

3. 원고 게재료는 원고매수(본문, 각주, 도표, 참고문헌, 초록 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200자 원고지로 150매 이내는 기본게재료를 받는다.

(2) 원고매수가 151매 이상 170매까지는 기본게재료에 5만원을 더해 받는다.

(3) 원고매수가 171매 이상 200매까지는 기본게재료에 10만원을 더해 받는다.

(4) 원고매수가 200매를 초과하는 원고는 초과분 1매 당 3천 원의 게재료를 더해 받는다.

4. 연구비를 받아 작성된 원고로서 연구비를 받은 사실을 출판논문에 적시해야 하는 원고는 저자의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40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받는다.

5.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 논문 저작권>

1. 출판되는 논문에 대하여 인터넷 유통을 포함한 출판 소유권 및 저작권은 한국문화인류학회에 귀속된다.

<간행규정의 제·개정>

1. 본 간행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편집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전의 간행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4년 8월 2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