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한국문화인류학』 연구윤리 규정

2007년 11월 16일 제정

2014년 11월 14일 개정

2021년 4월 23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인류학』의 논문 심사와 게재 과정, 그리고 연구윤리 심의 과정에서 편집위원회, 원고(연구논문, 연구동향, 서평 등의 모든 형태의 글을 포함)의 투고자(이하 투고자, 연구자 혹은 저자), 심사위원,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자가 지켜야 할 윤리와 원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윤리와 정직성)

  •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의 과정과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정직함은 연구의 구상, 계획, 연구비 지원, 공정한 보상, 자료수집, 저술과 출판 등 연구의 과정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정직함을 말한다.
  • 연구자는 연구부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저술의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통용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다른 곳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논문의 기반이 되는 연구와 집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도가 중요하게 인정되는 연구자만을 공동저자에 포함해야 한다.
  • 연구자는 특수 관계인의 공동저자 등재 여부와 그 배경을 편집위원회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연구자는 이해상충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 연구자는 심사위원 선정 시 고려될 제척, 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윤리와 성실성)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대학교의 경우 동일 학과) 심사자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그 저자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윤리와 공정성)

  •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 자신이 해당 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거나, 이해상충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특정한 학문적 입장이나 시각 등을 넘어서서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면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 표절과 중복게재)

  •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부 훈령에서 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일컫는다.
  • 표절의 정의: 투고 또는 게재 논문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1. 학술지, 단행본, 전자저널 등 이미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저술 또는 저술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2. 이미 출간된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중복게재의 정의: 투고 또는 게재 논문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1. 이미 출간된 논문이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인 경우.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기타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와 연구윤리의 심의)

  •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징계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지원기관, 기타 연구 관련 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위원회는 제6조에서 정한 심의와 의결 및 제7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문화인류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 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부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칙 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